2009-12-23 18:05
10대뉴스/10. 국제물류업계 창고료 상한선제 도입…운임안정화 기여
국제물류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수입 소량화물(LCL화물) 창고보관료에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것은 국제물류주선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쳤다.
관세청은 세관 실태 점검과 하주협의회·창고협회·포워더협회 등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부터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상한선제도를 도입했다. 시장기능이 왜곡된 창고보관료에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해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을 억제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인천세관은 지난 2월1일부터 보세창고 대표와 하주 대표, 국제물류주선업협회 대표 간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LCL화물 보세창고보관료 상한선제를 시행했다. 인천세관은 보세창고보관료 상한선을 통상적으로 청구되던 보관료보다 약 50%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 보세창고들이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수입하주의 부담을 덜어줬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평균 수입LCL 창고요금은 1CBM당 5만3,200원에서 현재 2만5,620원 정도로 반토막났다. 가이드라인 정책으로 인천항에서만 매년 1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항 수출입화물을 담당하는 경남 양산세관도 지난해 12월 LCL 창고보관료 상한선 제도를 도입한 뒤 올해 5월부터는 기존 요율보다 17% 낮춘 새로운 상한선을 새롭게 적용했다. 기존 상한선은 인천세관에서 정한 것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양산세관에서 도입한 상한선은 종량률 기준으로 1CBM당 종전 1만1천원에서 8천원으로 낮아졌으며 1일 할증료는 9500원에서 4천원으로 반토막났다. 종가율 기준으로는 1천원당 5.7%에서 4.9%로, 1일 할증료는 2.5%에서 1.6%로 각각 낮아졌다.
창고보관료 상한선제 도입 초기 중국으로 보내졌던 환급금이 크게 줄어, 그만큼 수입하주들의 부담도 완화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포워더들의 환급금 요구가 노골화되자 환급금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포워더들은 궁여지책으로 창고료가 아닌 자신들의 수익 일부를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예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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