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3 17:20

10대뉴스/4. 한진해운 지주회사체제 전환

한진해운은 9월 16일 여의도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주회사 <가칭 ㈜한진해운홀딩스>와 사업 자회사 <가칭 ㈜한진해운>로 분할,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키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기존의 한진해운은 자회사의 지배에만 전념하는 순수 지주회사 한진해운홀딩스와 고유의 해운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 한진해운으로 분리됐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 해운업과 벌크 해운업을 근간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해 오면서, 최근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형 기업구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선진 지배구조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들이 고유의 독립된 경영체제를 구축해 경영투명성이 확립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주회사 전환 이후 자회사는 독립적인 최적화된 전략과 효율적 경영자원 배분을 통해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돼 경영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투자 및 기업지배부문과 사업부문의 분리로 리스크 관리능력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체제 전환에 따른 주식배분은 순자산 분할비율에 맞춰 기존주주에게 양사의 주식이 나눠지게 되며, 기존의 한진해운 1주를 보유한 주주는 지주회사인 한진해운홀딩스 주식 0.1616362주, 사업회사인 한진해운 주식 0.8383638주를 받게 된다. 1주당 액면금액은 분할 전과 동일하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10월 28일 열어 주주의 승인을 얻은 뒤 12월 1일을 분할 기준일로 해 12월 29일 재상장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10월28일 여의도 본사 23층 대강당에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 이사회에서 결의됐던 지주회사 <가칭 ㈜한진해운홀딩스>와 사업 자회사 <가칭 ㈜한진해운>으로 분할하는 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승인했다.

김영민 사장은 “지주회사 전환은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 한진해운의 미래 가치 발굴 및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전 임직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주회사 한진해운홀딩스가 12월1일 최은영회장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진해운 최은영회장을 선임하고 지주회사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또 한진해운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으로는 한진해운 김영민사장을 선임, 한진해운과 함께 대표이사를 겸임하게 됐다.

최은영 회장은 “지주회사체제를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역할 구분을 통한 책임경영 강화,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진해운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최선을 다해 그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 지주회사 체제의 안정에 완벽을 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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