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3 17:15

10대뉴스/3. 포철, 한전 등 대형화주 해운업 진출시도 ‘진통’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가 예상치도 않던 고민에 빠졌었다. 부정기선사들의 대고객인 한국전력과 포스코가 해운선사를 인수 또는 설립해 해운업계에 진출할 의향을 밝혔었기 때문이다.

한국선주협회는 이같은 대형 화주들의 외항해운업계 진출모색은 해운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한국전력은 작년부터 엄청난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 자가화물 운송을 위한 해운업 진출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자회사 제품 운송을 맡아온 대우로지스틱스가 경영난을 이유로 인수를 제안해 와 실사를 벌이기도 했다.

대형 화주인 한국전력이나 포스코가 해운업 진출을 추진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어 이를 무턱대고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견해도 많다. 한전과 포스코는 연간 6,000만톤과 7,900만톤의 자가화물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화주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발전을 위한 석유와 석탄·가스를, 포스코는 철을 만드는 철광석과 석탄류·가스 등의 연료와 수출 철강제품을 선사에 맡겨 운송하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물류비가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국전력도 그에 못지 않는 물류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전이나 포스코가 자회사로 해운선사를 인수 또는 설립해 물류비를 최대한 줄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의도는 기업측면에선 요즘처럼 극심한 경기 불황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

현행 해운법이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의 화주 및 관계사가 해상화물운송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해 이들의 해운업 진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전 등의 해운업 진출 명분을 부정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포스코나 한전의 해운업 진출을 두고 관계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대형 화주가 철광석과 석탄 등을 자회사인 해운선사를 통해 직접 실어나른다면 부정기 국적 대형 선사들은 물론 중소 벌크사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해운법이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회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라는 요구와 같다.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이들 대형화주들의 해운업 진출에 대해 불허 방침을 전달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는 것이 해운업계의 견중론이다.

한편 국가경쟁력위원회는‘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대량화물 화주가 소유할 수 있는 해운업 지분 비율이 완화돼 화주기업의 해운업 진입이 용이해진다.

정부는 해운법 시행령을 손질해 대량화물(철광석, 발전용석탄, 원유, 천연가스) 화주나 화주가 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해운업 지분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해운법은 대량화물 화주나 그 화주가 지배하는 법인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은 대량화물 화주 지배 법인에 대해 화주가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정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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