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6 14:01

해운선사에 긴급구제조치 필요하다

해운업계가 단기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지식경제'(가을호)에서 개별 선사들의 부도가 국가 해운업 전체의 위기로 간주될 수 있다며 구제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조치 대상으로 추가담보와 원화기표 원리금 상환, 국내선사 간에 거래된 용선계약, 환율급변에 대한 파생상품 손실, 계선비용 등을 꼽았다. 최우선 조치로는 선사와 화주, 조선사, 금융사 간의 공조협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운항중단선박을 화물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선사와 화주의 감속운항 합의해 비용을 줄이는 한편 대형화주의 입찰물량을 장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 등 각종 공과금의 분납, 선사와 조선사의 인도시기 등 건조계약 조정 등의조치도 제안했다.

현대경연은 해운업은 물론 금융기관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연은 선사와 선박펀드 간에 운항 중인 선박을 환매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 선박 소유권과 은행 관련 채무를 투자자들에게 귀속하면 선사와 은행 모두 악성채무와 부실채권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박투자를 유인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조세 인센티브 외에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해운사들이 외화부채를 원화로 표시하면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화표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외화환산관련 회계기준을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림* 현대경연은 중장기적으로도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고 해운전문 인력 육성, 해운사의 종합물류기업화, 크루즈산업 기반 조성, 남북한 해운 물류시장 통합 등을 제시했다.

현대경연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가 선박에 의해 수송되며, 원유, 철광석, 연료탄, LNG 등 전략물자의 경우 100% 해상으로 이동한다"며 "해운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구제조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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