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0 18:11
일반선박 보장계약증명서 교부신청 사전접수 개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유조선 및 이동형 유류저장부선 외의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과 200톤 이상의 지속성 유류를 저장하는 고정식 유류저장부선 소유자에 대한 보장계약증명서 교부신청 사전접수를 오는 11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상선박인 200톤 이상의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 및 유류저장부선 이외에 선박연료유협약의 국제적 발효(‘08.11.21)에 따라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과 그동안 유류오염 손해보상 책임제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고정식 유류저장부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험가입증서와 선박연료유협약 부보증서(Blue card) 원본을 지참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를 방문, 소정의 신청양식과 함께 신청하면 되며, 시행일 이후 가입대상선박의 소유자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항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입항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개정법률 시행 이후 신규적용 대상선박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주에 대한 증명서 교부 안내와 행정지원을 적극 이행하기 위하여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야간(20시까지)에도 교부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업계에서도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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