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8 10:58

한국전력, 국적선사와 수송권 우선계약 추진

일본선사 편애 논란 사라질 듯
국내 대형화주들의 일본선사 편애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 같다. 대형화주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이 연료탄 등의 수송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나라 해운사들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한국전력등에 따르면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 발전자회사 사장은 오는 11월 16일 사장단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해운선사와 우선적으로 연료탄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남부발전이 SK해운과 체결한 수송계약건이 모범사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남부발전은 지난 6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SK해운과 상생계약을 맺고, 연간 100만톤씩 15년 동안 연료탄 수송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운임 1억달러 중 2000만달러를 SK해운에 미리 지급했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사장단회의에서 남부발전의 사례를 토대로 발전용 연료탄 수송 계약 때 우리나라 해운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연료탄 등의 장기수송계약을 국제입찰로 진행하면서 NYK, MOL, K-Line 등 대형 일본선사들과 계약을 체결해 국가전략화물을 일본 해운업체에 맡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선박의 경우 외국인 인력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일본 해운사들의 경우 이같은 제한이 없어 제3국의 값싼 노동력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입찰로 진행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양홍근 선주협회 이사는 "일본의 경우 자국내 철광석이나 연료탄 수송을 입찰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해 거의 100%의 물량을 일본 해운사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일본은 일본의 해운사를 챙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선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양 이사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우리나라 해운사에 우선적으로 연료탄 수송을 맡길 경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내 해운업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의 발전용 연료탄 수송량은 6093만톤이다. 톤당 운임료를 13달러로 계산하면 7억9209만달러에 달하는 규모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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