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0 10:28
우리 기업들은 내년부터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제조업체명, 주소 및 화물 받는 업체, 컨테이너 적재장소, 신원증명, 원산지 정보 등 기존 정보외에도 선박회사를 통해 컨테이너 적재계획 및 컨테이너 상태를 선박회사를 통해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체는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KOTRA에 따르면 미국 세관은 밀수 방지 등의 목적으로 내년 1월 26일부터 세관 신고 사항을 추가하는 ‘10+2 제도’를 시행한다. 미국 세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보 건수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10가지 항목 이외에도 ‘컨테이너 적재 계획(Stow Plan)’과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CSM)’ 두 가지 정보를 추가해 이를 선박회사를 통해 신고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 제도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시험에 들어간다.
CSM은 미국 항만으로 가는 선적 화물과 관련해 이상이 생기면 세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으로 발생사건의 코드, 보고일시, 발생장소와 컨테이너 번호와 선박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다.
기존 10가지 정보는 수출 또는 수입업체가 직접 작성해 제공해야 했지만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선박회사가 알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두 가지 정보는 선박회사가 컨테이너 출항 후 48시간 이내(적재 계획) 또는 메시지 생성 후 24시간 이내(CSM)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만약 신고가 안 됐을 경우 선박회사 대신 수입업체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기 때문이다. 수출과정에서 미신고 사유로 수출업체나 선박회사 대신 수입업체가 미국 세관에 벌금을 물게 돼 수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선박회사가 이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까다로운 선적 확인절차를 요구할 수 있어 납기 지연 등의 사태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정선 KOTRA 구미팀 과장은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지므로 수출업체는 선적 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구입 주문서를 받은 경우 통관사와 상의해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물품 선적 직전까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