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3 15:42
파나마 통항료 할인 7개월 연장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시행키로
파나마운하 통항료 할인이 7개월 더 연장된다.
파나마운하청(ACP)은 지난달 말 만료된 파나마운하 통항료 할인조치를 이달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ACP는 해운경기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선사들의 통항료 인하요청을 수용해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이 조치를 적용해 왔다.
통항료 할인은 크게 밸러스트(빈 배) 할인과 각종 예약비용 할인으로 운영된다.
밸러스트 할인은 소석률(화물선적률) 30% 미만인 컨테이너선에 통항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해당 선박은 기준 요금인 20피트 컨테이너(TEU)당 72달러에서 20% 할인된 57.6달러의 통항료를 내면 된다.
예약비용 할인의 경우 예약시스템 이용료 할인과 예약일 미준수 할증료 감면, 예약선박 무료 교체기한 확대 등이다. ACP는 폭 30m, 길이 275m의 선박이 통항당 5천달러에 이르는 예약시스템 이용료 할인을 받게 되며, 예약선박 무료교체 기한은 종전 통항일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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