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6 11:26
국토해양부는 등록톤수 5천t 미만인 외항선사 7곳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운법에 따르면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선박 5천t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등록취소된 곳은 글로벌로지스틱스(대표 이원진), 디엠씨마리타임(대표 김성기), 에스원마리타임(대표 김성욱), 오람탱커(대표 정대균), 윤성마린(대표 박무일), 일진마린테크(대표 이응일), 단성해운(대표 이현규)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 일제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에 미달된 8곳을 대상으로 등록 말소를 경고한 바 있다. 경고를 받은 8곳 중 가림해운 등록취소에 앞서 등록증을 자진반납했다.
이로써 외항해운업 등록업체는 181개사로 줄어들게 됐다.
국토해양부로부터 등록취소된 선사는 말소된 2년 이내에 다시 외항해상운송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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