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2 11:41
[ 유류오염대비 국가방제 긴급계획 조속히 수립해야 ]
IMO지침 의거 국가방제 긴급계획 기본틀 마련토록
유류오염대비 국가방제 긴급계획이 조속히 수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환경안전연구실 朴鏞旭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지난 95년 5월 13일 발효된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
한협약(OPRC 협약) 제6조에서는 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방제 긴
급계획(NCP)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각국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및 지역방제 긴급계획의 미비로 OPRC협약
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UNEP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의 해양오염대응지
역협력사에서 NOWPAP지역긴급계획의 수립을 중요한 의제로 다룸에 따라 회
원국의 국가방제 긴급계획 수립도 적극 촉구되고 있다.
또 대형 유류유출사고시의 복합적인 상황에 적합한 대응전략의 미흡, 검증
된 환경친화적 방제작업의 미비, 관련기관별 업무분장의 구체성 결여 등 해
양오염방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국가방제 긴급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연안국가들은 이미 국가 및
지역긴급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및 태국의 경우에도 외국의 선
진기술을 전수받아 긴급계획과 관련방제모델을 개발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선 IMO지침에 의거한 국가방제 긴급계획
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이어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유사한 일본 국가방제 긴
급계획의 상당부분 수용, 구체적인 세부내용에서는 미국의 국가방제 긴급계
획 참조, 그리고 상기의 검토결과를 우리나라 국가방제정책에 접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대형 유류유출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방제 긴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IMO의 해양환경보전위원회에서 준비한 유류오염을 대비한 긴급계획에 관한
지침서의 제 1장과 제3장에는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반적인 고려사항
및 유류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체계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1990년 OPRC협약 및 기타 새로운 유류오염 긴급대비·대응의 개발을 고려
한 동 지침서는 대응조직을 구축하고 긴급계획을 준비하는 방법에 관해 개
발도상국의 정부에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연안국가에서는 국
가 및 지역차원의 긴급계획을 수립해 운용중이다.
대형유출사고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은 유출유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킨다
는 차원에서 주의 깊게 계획돼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국가방제 긴급계획에
의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방제 긴급계획은 발생 가능한 불확
정적인 사고에 대비해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예정된 조치로서 정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방제 긴급계획은 해양에 동원하는 범국가적
대비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방제 긴
급계획은 지역방제 긴급계획, 선박방제 비상계획, 유류터미널방제 긴급계획
등의 근간이 되고 주변국가간 공동방제체제 구축에 기초가 됨으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가방제 긴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국의 국가방제 긴급계획을 살
펴보면 국가방제 정책, 지리적·환경적 특성등에 따라 기본틀이 상이하고
세부내용도 달리하고 있다. 또 국가방제 긴급계획의 구성 및 내용량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가방제 긴급계획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 포함해 매우 복잡한 구조로 돼 있고 방대하지만 일본의 국가방제
긴급계획은 선언적 차원에서 수립돼 구성이 단순하다.
우리나라의 국가방제 긴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우선 IMO지침 및 선진해
운국의 국가방제 긴급계획을 비교분석하고 해양경찰청의 현행 방제정책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국가방제 긴급계획을 작성해
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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