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양대 국적 항공사에 대한 유류할증료 대납 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소했다.
10일 국제물류주선업계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인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이달초 "수출 항공화물의 국제운송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로 있으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유지하 는 행위'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소장에서 "항공사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화물집화대리점(국제물류주선인)에 운임에 대한 대가(수수료)를 지불하고 전체 금액의 절반에 달하는 유류할증료에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국적항공사의 항공화물 시장 점유율은 63%에 이른다.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체는 계약을 통해 수출하주를 대상으로 항공회사의 운송약관 및 운임을 대리판매해 화물을 유치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운임의 5%를 화물판매수수료를 항공사로부터 받고 있다. 물류기업은 이 과정에서 운임정산 담보용으로 CASS코리아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질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운임뿐 아니라 직접적인 수익과 관계 없는 유류할증료까지도 함께 하주기업으로부터 항공사에 대납해주고 있는 실정. 국제물류주선업협회 회원사들이 대납하고 있는 연간 유류할증료 규모는 연간 4800억원으로 전체 운임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지난 7월 유류할증료 적용 폭이 확대된 이후 비중은 더욱 늘어 지난 9월 현재 대납한 유류할증료는 470억원으로, 운임 920억원 대비 무려 51%를 차지했다.
이 같이 국제물류업계가 대가없이 유류할증료를 대납해 온 것은 지난 2003년 4월 유류할증료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계약서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제물류업계는 "현재와 같이 운임에서 유류할증료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으며, 현재와 같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면 일정액의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비교해 항공사들은 여객운송의 경우 유류할증료에 대해 7%의 수수료를 항공권을 판매한 여객대리점(여행사)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유류할증료 대납으로 여러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주의 도산 등으로 운임이나 유류할증료 등을 받지 못하더라도 항공사엔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서도 그 대가(담보설정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데다 유류할증료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 제출비 연간 7~10억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하주의 유류할증료 체납에 따른 자금 부담과 외국에서 수령해 항공사에 지불할 경우 환차손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매출증가에 따른 세무상 부담 뿐 아니라 하주로부터 유류할증료를 받지 못할 경우 자체 비용부담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협회는 공정위측에 "항공사는 국제물류주선업계가 하주로부터 대신 받아 납부하고 있는 유류할증료에 대한 대가로 5%의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담보설정비(연간 7억~10억원)를 자체 부담하도록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점계약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시정을 요청했다.<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