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7 16:18

복운협, '국제물류주선업 위임사무 철회돼야'

정부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의견 제출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입법 추진중인 물류정책기본법(현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토록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51조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의 업무특성상 중앙정부(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권한의 위임규정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시행령 3조에서 물류서비스업의 세세분류로 국제물류주선업, 육상운송주선업, 해상운송주선업, 항공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상·항공운송주선업은 지난 1995년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됐고, 해운중개업은 해운부대사업의 세세분류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3개 업종을 분류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체가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사업의 휴·폐지 위반행위에 대해 내도록 하고 있는 과징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며 10만원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출서류로 국제물류주선업자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국·영문 포함)에 관한 서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제규칙에 어긋나는 증권이나 운송장 발행을 금하고 업체들이 그 내용을 사전에 이해하게 해 국제물류업무의 전문성 제고, 클레임 발생시 능동적인 대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무분별한 신규 등록을 방지해 업체 난립을 다소 예방할 수 있고 물류업체를 이용하는 수출입하주를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기능의 역할도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화물이용운송사업법에 포워더가 이용운송 약관을 정해 국토교통성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운조례 규정에 따라 선하증권(B/L)을 등기토록 하고 있다.

미국도 해운법에 따라 연방해사위원회(FMC)의 면허를 취득한 NVOCC(무선박운송인)는 재정책임 보증, 운임표 신고 및 법정대리인 지정 등 의무사항 이행시 자기 명의로 된 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협회는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변경등록사항에 가장 중요한 항목인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상호가 빠져있는 점을 지적하고, 자본금 및 보험가입 사항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으로 변경등록 사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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