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9 15:00
7월부터 단일 통합세관으로 변경
인도네시아 세관이 이전까지는 부두별 관할 세관이 분리돼 있었으나 7월부터 자카르타 세관과 바탕 세관은 모두 통합관리하는 단일 통합세관(KPU)로 변경했다.
단일통합세관의 변경 사유는 명목상으로는 세관 통합을 통한 업무효율 증진 및 대민 서비스 강화 및 세관업무의 투명성 향상이다.
세관원 개개인의 상벌 규정(인사고과)이 대폭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세관업무가 유연성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 화물의 출고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원부자재 조달이 지연되면서 인도네시아 제조업체들의 생산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일정기간 이번 세관 통폐합 여파로 통관에 다소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세구역 설정업체(KB & GB 퍼실리티) 관련 변경사항을 보면 기존에는 B.C.2.3(관련 선적서류 B/L, C/I & P/L) 및 Kolak(보세구역 담당 관할 세관원)으로부터 수라트 레지스트라시(Surat Registrasi) 사본만 픽업해 TG.프리옥에서 통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7월 6일이후부터 통관되는 제품은 기존의 B.C.2.3을 포함해 해당업체 관할세관에서 승인 및 승인번호(수라트 레지스트라시의 승인 번호)를 획득해야 하고 해당세간 출장소에서 지역세관(예, 찌카랑의 경우 CIBITUNG 세관 & KBN의 경우 할림 세관)으로 상기의 수라트 레지스트라시을 전달해야 하는데, 통상 팩스로 전달한다.
지역세관에서는 관련 수라트 레지스트라시 취합후 TG. 프리옥 KPU에 관련 데이터를 전송한다.
추후 TG. 프리옥 KPU에서 최초 수입 통관서류 접수시 해당 지역세관에서 전송된 수라트 레지스트라시를 확인한다.
선사에서 세관에 전송한 적하목록과 수입자가 제출한 선적서류 일치여부도 확인한다.
통관서류 심사 및 승인(BY SEKSI KOLAK), 출고확인 최종 확인절차를 거친 이후 화물출고가 가능하다.
기존의 절차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통관서류의 심사가 더욱 강화돼 통관에 상당한 추가 시간소요가 예상된다.
해상회사의 잘못없이도 지역 세관 및 단일 통합세관간의 통신오류로 인한 각 업체의 수라트 레지스트라시 전송 미비로 인한 통관 지연도 발생할 수 있다.
통관 서류작성 관련 유의사항을 보면 B/L건으로 보아서 수입 아이템 수가 많을 경우 통상 B/L상에 As per attached Rider로만 표기하고 B/L에 유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기존에도 그렇게 진행돼 왔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B/L상에 5가지 아이템은 표기해야 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As per attached Rider로 표기후 B/L에 유첨해야 한다.
기타 C/I & P/L 작성 관련해선 제품명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필요하다.(제품의 명을 애매하게 표기 불가, 가능하면 제원까지 언급 요망)
실례로 섬유제품의 경우 FABRIC OR RAW MATERIAL FOR GARMENT 등으로 표기 불가하며 FABRIC(POLY 185T PD 85")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간혹 선적서류 및 적하목록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많은 비용과 통관지역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모든 통관서류는 B/L이 우선시 돼야 하며 여기에 첨가되는 C/I & P/L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적하목록상에서 송하주 이름, 수하주 이름, 제품 설명, 총톤수로 표기되는데 상기의 항목중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통관이 지체돼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자카르타 소재 업체의 경우 (예, KBN에 위치한 KB & GB등)에는 현재 서류 통관후 전수검사가 아닌 일부 컨테이너에 랜덤검사후 출고 가능함으로써 통관이 다소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통관(세금 납부후 통관)의 경우 많은 혼선 및 통관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보세통관 역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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