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14 15:29
양길용씨, C&진도에 125억원 반환키로 합의
(주)C&진도가 지난 2005년 10월 당시 동남아해운(현 C&동남아해운) 지분 취득과 관련, 총 125억원의 지출 금액을 돌려받게 됐다.
C&진도는 13일 동남아해운 전 회장인 양길용씨 측과 동남아해운 주식 749,889주(전체지분 중 75.46%) 인수에 대한 변경계약(최종양수도계약)에 합의했다.
인수 금액은 지난 2005년의 최초 계약금액인 269억원에서 125억원 감액된 144억원이다.
이번 최종 합의에 따라 C&진도 측이 확보한 감액분 125억원은 전액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할 것이라고 C&진도측은 밝혔다.
C&진도는 지난 2005년 10월 동남아해운 최대 주주였던 양길용씨와 269억원에 인수계약을 최초 체결한 후 자산 실사 결과 동남아해운 자산이 과대평가된 것을 발견하고 지난 2006년 3월 174억원에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양길용씨가 C&진도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69억원 중 지분 인수도계약 변경에 따른 95억원의 금액을 반환하지 않자 C&진도 측은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 C&진도는 관계자는 “변경계약으로 수익처리된 125억원은 양길용씨에 대한 일부 은행 공탁 및 담보설정 등으로 채권확보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양길용 전 동남아해운 회장은 분식회계 등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구속 수감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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