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30 19:00
베트남,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 물류기업 유치
WTO 가입으로 투자 규제 완화
지난 1월 11일에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관세 인하와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유럽연합, 미국 등과 무역마찰이 잦았던 쿼터(quota) 및 반덤핑(anti-dumping) 문제 등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은 WTO 가입 조건으로 해운 서비스 및 투자 부문의 개방 이행 약속으로 외국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합자형태로 회사설립을 할 경우 49%로 제한돼 있던 주식보유를 51%까지 허용키로 했다.
향후 5년 후에는 100%까지 외국인 소유권을 인정하여 외국기업의 해운 및 물류 관련 투자에 대한 모든 제한이 철폐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지분 제한으로 외국기업들은 베트남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은 물론 비효율적인 내부경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베트남 파트너에게 위임된 현지인 채용 문제와 베트남식 경영체제 유지문제로 세계적으로 통일된 경영방식 도입이 어려워 시스템 통합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된다면 비용절감과 의사결정 시간 단축으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경영 혁신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물류기업의 베트남 진출 본격화
한편 베트남은 2005년 EU와 국제 해운 및 물류분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EU의 한 국가가 베트남에 100% 지분소유 회사를, 나머지 회원국들은 최대 51%의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머스크(AP Moller-Maersk)가 완전 소유 지분 형태의 첫 외국인 해운회사로 영업을 시작했다.
또한 베트남은 일본생산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EU 협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일본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난해 7월 MOL이 100% 지분 투자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운대리점 및 화물주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OL은 해운 영업 이외에도 베트남의 컨테이너 터미널 및 선박수리 사업 등에도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기업인 NYK와 K-Line은 51%까지의 소유 지분이 허용되었으며, 특히 NYK는 향후 베트남에 2억 달러를 투자하여 베트남 건조 선박 구입과 카이 멥(CaiMep) 컨테이너 터미널 등에 투자를 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의 NOL(Neptune Orient Lines) 자회사인 APL도 100% 소유지분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운회사의 경우 100% 소유 지분이 허용되었지만 해운기업이 항만운영및 물류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물동량 지속 증가가 외국인 투자 견인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19% 성장하고, 향후 5년간 연8% 이상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해운물류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향 컨테이너 물동량이 10% 이상 성장하고 유럽으로의 수출물량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해운기업들은 자국내 또는 아시아 역내 운송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터미널 업체들은 신규 항만 개발과 운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머스크 자회사인 APM Terminals, 싱가포르 PSA International, 미국 SSA Marine 등이 호치민 남쪽에 위치한 까이 멥 심수항 터미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디피월드(DP World)는 사이공 중앙 컨테이너항(Saigon Central Container Port) 개발 사업을, 일본 스미토모(Sumitomo) 종합상사는 베트남 중부지역 반 퐁 베이(Van Phong Bay) 터미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부 지역의 카이란(Cai Lan)에도 국제 환적항 개발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우리기업들도 현지 영업망 확대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베트남 업체와 합작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해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방도 육상운송과 기타 물류 서비스를 현지화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해운물류기업들이 현지물류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정부도 베트남과 해운항만 협력 MOU를 체결하여 해운항만 협력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하역사, 건설사, 항만공사 등과 합동으로 카이 멥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베트남 투자환경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와 성장 가능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 진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은 WTO 가입과 함께 물류운송부문에 대한 법체계 확립과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베트남 물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해운, 항공, 철도 분야의 법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와 전문 인력개발과 기술혁신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 지향적 경제개혁 추진과 글로벌 경제와 통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물류 시설 인프라 분야에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산업 발전과 개발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이 6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물류분야의 복잡한 법률 및 규제와 더불어 통합된 정책의 부재가 베트남 물류 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물류산업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투자 비율이 낮은 이유로 정책의 불투명성과 정치적 요인이 경제적 논리에 앞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항만이 아시아 중심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심수항 확충과 연계 수송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항만의 경우 심수항의 부족으로 1,600 TEU급 이상의 대형 선박의 입항이 어려우며, 기타 항만 및 육상시설도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항만 정체 및 수송 지연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호치민 지역을 중심으로 70% 이상의 컨테이너 수출입 물량이 처리되고 있는데, 향후 5년 내에 계획된 항만 확장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증가하는 물동량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항만 개발사업 승인과 같은 행정절차 및 의사결정 지연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NOL은 최초의 민간 투자자로 일본 미쯔이(Mitsui) 상사와 함께 베트남 정부와 공동으로 베트남 국제컨테이너터미널(Vietnam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 VICT) 건설을 2년 전부터 추진했으나, 1월 25일에서야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국토 개발과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내륙 수송 능력 부족과 잦은 도로 교통사고도 물류산업 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육상 도로의 경우 19% 정도만이 포장되어 있으며, 재원조달과 도로 정비를 위한 복잡한 행정 및 법률 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철도 운송 부문은 고비용과 낙후된 서비스 수준으로 이용률이 가장 저조하며, 아시아 횡단 철도(Trans-Asian Railway) 연계 사업 등의 다양한 계획들이 검토 되고 있지만 철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달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륙 물류시설의 미비로 국가 물류비용이 전체 GDP의 15~20%를 차지하며, 선진국의 2배 이상인 전형적인 후진국 형 물류비용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 베트남은 아직까지 선사가 TEU 당 20~30 달러 정도의 터미널 사용료(Terminal Handling Charge : THC)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인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운송부문 경쟁력이 주변국들보다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베트남은 궁극적으로 교역 확대와 연계하여 운송, 물류, 관광 산업 발전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및 국제 수송 연계 체계를 통합하고, 운송 및 보관비용 절감을 통해 리드타임(lead time) 축소와 물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해상 및 항공 운송 분야와 창고/저장 및 육상 물류분야의 성장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경쟁력 있는 정보기술과 서비스 제공 능력을 발판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을 추진해양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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