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3 17:52
선적지연으로 운송 분쟁 야기
관세청이 개정을 추진중인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1-1조 개정안에 대해 복합운송업계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관세청은 구랍 18일 현행 '수출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 수출신고'하도록 하는 해당 조항을 '수출물품을 장치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입안예고를 한 바 있다.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이에 대해 3일 "항공수출화물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지역 또는 공항물류단지(ALP)에서 수출신고에 따른 화물적체가 예상되고 적기 기적이 불가능하게 돼 불필요한 국내외적인 운송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해당 법규의 현행유지를 요청했다.
협회는 또 개정안 같은 조항에 '컨테이너 운송물품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선적지연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협회는 특히 개정안이 컨테이너 운송물품의 경우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수출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량컨테이너화물(LCL)의 콘솔(혼재)운송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LCL의 경우 콘솔업체들이 대부분 컨테이너장치장(CFS)에 장치한 후에 수출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를 컨테이너 적입을 마친 후에 수출신고케 하면 수출신고 가능시간과 CY·CFS-부두간 단거리 셔틀운송 시간등에 미뤄 컨테이너의 선적 지연사례가 빈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LCL 화물의 수출신고 지연으로 같은 컨테이너에 적재된 다른 화물까지 적기 선적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수출입 운송업계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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