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3 17:17
사설/ 한중 카훼리 선령제한과 노후선 대책의 새로운 전기
●●● 올 여름은 태풍에다 폭우를 동반한 장마전선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해상화물 운송선박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요즘과 같은 장마철 해운회사들은 초비상 근무다. 최고경영진을 비롯해 선박운항, 영업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선적화물의 적기 딜리버리에 신경이 곤두선다.
최근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화물이 태풍에 의해 수백개가 바다 한가운데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 해당선사나 관련하주측은 엄청난 손해에 전직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가야만 한다. 해상사고는 태풍이나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특히 노후선박은 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는 것이 골칫거리다.
선령이 수십년된 노후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선사들의 경우 항상 사고위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관계자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와관련 안전이 최우선인 카훼리선에 대해 선령제한 규제가 한중간에 합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항로 카훼리의 경우 노후선 투입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또 재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해운업계내에서도 카훼리선의 노후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됐었다. 한중 양국은 내년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선령 20년이상된 카훼리 선박은 원칙적으로 양국의 선박검사기관에 공동으로 등록해야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최근 한중특별해운회담을 갖고 양국간에 운항중인 카훼리선박의 안전과 여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중간을 운항중인 14개선사와도 충분한 합의를 거친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해양부측은 밝혔다.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카훼리선은 오는 2007년까지 양국의 선박검사기관이 공동으로 파견하는 검사관에 특별안전점검을 받고 공동입금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그밖에 선박은 20년이 초과되기 이전에 이 증서를 취득해야만 계속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한중간 카훼리선의 선령제한은 취항선사에게는 많은 부담을 주는 규제이기는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인 카훼리운항을 위해선 사실 뒤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다.
카훼리선 뿐만아니라 한일, 한중, 동남아 등 근해항로를 취항하는 화물선의 경우 노후선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노후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선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재율등으로 인해 선박보험료율이 높아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물론 노후선박이라 해도 제대로 정비되고 수리된 선박의 운항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운항자체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노후 선령의 선박들이 아직도 운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간 카훼리선의 선령 규제문제는 해운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안전 불감증은 곧바로 사고로 직결된다. 특히 노후선박의 경우 사고시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선사들의 경우 노후선박 운항에 큰 부담을 안고 있지만 선박금융 조달등에 어려움이 있어 신조선 건조나 선령이 낮은 중고선 도입을 추진치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해양부 등 관계당국은 해운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해상사고를 크게 줄이기 위한 노후선박의 대체에 좋은 조건의 선박금융 혜택등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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