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1 10:05
해상운임공표, '수출노선 35개항'으로 축소(종합)
물동량 적은 곳과 수입항로는 제외
공표방법, KL-Net·선사 홈페이지 선택
해운시장에서의 운임덤핑행위 등 불공정·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지난 99년 도입된 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제도가 대폭 완화돼 해운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끝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중희 박사팀의 ‘외항화물선 운임공표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선사, 선주협회, 하주협의회 등 관련 업·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은 수출항로의 경우 해상물동량 규모가 미미한 아프리카 지역 등 5개 항로 11개항만을 운임공표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공표대상 수출품목도 종전 2~6개에서 항로별로 비중이 높은 3개 품목만 공표하도록 했다.
제외된 항로 및 항만은 ▲아프리카의 아파파, 더반, 테마항 ▲홍해 제다항 ▲벵골만 켈커타, 카라치, 몸베이항 ▲뉴질랜드 오클랜드, 웰링턴항 ▲남태평양 괌, 사이판항등이다.
또 수입항로는 대부분이 외국 하주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고 있어 아예 공표대상에서 뺐다.
이에 따라 선사가 운임을 공표해야 될 곳은 수출항로중 10개항로 35개항으로 줄었다.
운임공표 방법도 종전에는 KL-Net(옛 한국물류정보통신)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으나, KL-Net와 외항선사의 자체 인터넷홈페이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홈페이지에 공표할 경우 사이트에 KL-Net을 의무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하주 등 해상운임 정보 수요자는 운임검색시 KL-Net이외에 주로 해당선사와의 접촉을 통해 필요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운기업 자체 홈페이지에도 운임공표가 가능하도록 해 운임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공표의무자 업무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도다.
운임공표 시기도 기준운임 변동시 시행일 5일전에 반드시 공표토록 하던 것을 분기별로 연4회로 정례화 하되, 직전 운임보다 20%이상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공표하도록 했다.
운임공표 내용의 명확화도 꾀했다. 공표내용에 포함된 ‘할증료 기타 부대요금’은 BAF, CAF, THC로 제한했다. 운임공표내용에 포함된 할증료 기타 부대요금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란 방지를 위해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해 공표대상 부대요금중 해상운임 변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BAF, CAF, THC로 제한해 해운기업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유도했다.
해양부의 운임공표제 개선 추진은 규제개혁기획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기존 해운법령에 의한 고시 대상 항로·품목축소, 공표방식 개선 등 제도 운영측면과 존속 필요성 여부를 종합 검토했다.
운임공표제는 지난 99년 6월까지 시행된 운임신고제에 비해 완화됐으나 공표대상 과다설정, 공표업무 과중으로 인한 공표실적의 급격한 감소, 정부 감독부실 등으로 제도적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공표실적을 보면 99년 59개사 227회, 2002년 26개사 101회에서, 2005년에는 6개사 23회로 크게 줄었다.
당초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권고내용은 운송운임은 시장 수급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반응해야 하므로 운임을 사전 공표하는 것은 오히려 선사의 협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돼 운임공표제는 제도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운임공표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일부 대형선사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큰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행 운임공표제 폐지를 지지하나 다만, 국제경쟁에 노출된 국내 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제어장치인 운임공표제 유지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선사의 운임공표 편의성 제고 및 동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규제완화를 희망했다.
중소형 선사들은 국내외 대형선사로부터 불공정한 운임전략 억제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 시장질서 관리장치로서 운임공표제 존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만, 운임공표 대상, 공표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하주협의회는 해운시장내 참여기업간 공정한 경쟁여건 확립을 위해 운임공표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혀 운임공표제에 대해 선사와 하주간 다소 인식의 차이는 있으나 현행 운임공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운임공표제와 관련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운임공표 및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운송에 참여하는 해운기업은 자사기준운임을 미연방해사위원회(FMC)가 인정한 인터넷에 공표토록 하고 있다. 해운기업이 특정하주와 체결한 우대운송계약(SC) 운임은 FMC에 신고 및 등록토록 하고 있다. 해운기업이 공표된 요금표 또는 신고된 우대운송계약 운임을 위반할 경우 벌금(5천~5만달러/건)을 부과한다.
일본은 운임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의 운임, 요금 및 운송약관을 정해 이를 시행전에 공시하고 구체적인 공시 방법은 공시 의무자가 판단토록하고 있다. 처벌대상인 금지행위(운임의 할인, 환급 및 담합행위)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은 운임등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무선박운송사업자는 국무원 소속 교통부에 개별운임 및 협의운임을 등기토록 하고 있으며 선사간 협의운임 설정시 동 협의내용 및 관련 문건도 등기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는 형태는 다르지만 정기선시장 운임질서 확립을 위해 운임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유지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도를 개선한 것은 공정한 해운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어장치로, 운임공표제도의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정부규제 개혁차원에서 운임공표 의무자인 해운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고시)’에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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