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12 10:13
해양부, 신항 관련 경남 지원방안 발표
해양수산부는 올해말 추가로 준공되는 신항의 3개 선석의 임시 관할청을 경상남도에 등록키로 11일 결정했다.
오거돈 해양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태호 경남지사, 김학송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과 두시간여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항 관련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항의 행정구역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확정되기 전까지는 올해말 새로 완공될 3선석 항만부지에 대한 임시관할권을 경남도가 갖게된다.
그러나 이미 준공돼 오는 19일 개항을 앞두고 있는 3선석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임시관할권을 행사한다.
신항의 행정구역 획정은 경남도의 헌법소원 제기로 현재 법적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또 해양부는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195평 가운데, 무역항 항만배후 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산정된 최소한의 물류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재경부와 합의해 경남도에 무상양여하거나 관리권을 위임키로 했다.
이와함께 행정구역 획정 후 경남지역 부두에 대해서는 명칭 결정에 경남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신항과의 연계를 통해 진해항의 화물처리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인 '무역항 기본계획 정비 용역'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장관은 "이 지원 방안들은 경남도지사와 김학송 의원 등과 공감대를 형성해 내놓은 것"이라며 "19일 부산 신항 개장식이 경남도민의 축복 속에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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