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24 10:26

<아/프/리/카/항/로> BAF·항만체화료 조정

케냐, 수입적합증서 11월부터 본격 적용


동서 아프리카 수출항로의 유가할증료(BAF)가 11월부터 인상됐다. 또 아프리카 서안 항만들의 적체로인해 부과되고 있던 항만체화료도 조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TEU당 230달러, FEU당 460달러 하던 동·서안의 BAF가 11월부터 TEU당 270달러, FEU당 540달러로 인상됐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현재 TEU당 193달러, FEU당 386달러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서아프리카 항만들의 적체로 인해 부과되고 있던 항만체화료가 조정돼 지난 21일부터 TEU당 ▲아파파(Apapa) 660달러▲르완다(Luanda) 60달러, ▲코토노우(Cotonou) 150달러, ▲말라보(Malabo) 180달러, ▲테마(Tema) 90달러, ▲다카(Dakar) 120달러로 항만체화료가 조정됐다.

이 항로를 서비스하고 있는 선사는 차이나쉬핑, CMA-CGM, 델마스, 골드스타라인, 머스크씨랜드/사프마린, MOL, PIL, 피앤오네들로이드 등이다.

지난 10월 TEU당 400달러, FEU당 800달러의 운임을 인상한 동·서 아프리카를 운항하는 한 선사 관계자는 “운임인상은 별 문제 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케냐 정부는 수입품에 대해 지난 2005년 7월 1일부로 선적적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을 폐지하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출적합자격증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시하도록 수출입법을 개정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통관 제재를 지난 1일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케냐 표준청(Kenya Bureau of Standards)은 지난 9월 29일에 표준청에서 지정한 검증기관과 수출적합자격증 취득절차를 웹상에 공시하고 지난 1일부터 케냐 세관을 통관하는 모든 수입품은 수출적합자격증(CoC)를 제시해야만 문제없이 통관할 수 있다고 밝히고, 비록 수입신청서(IDF)가 지난 9월 29일 이전에 발행됐다고 해도 11월 1일부터는 이 자격증 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케냐제조업협회(Kenya Association of Manufacturers)는 이 수입검증 절차의 시행에 대해 제도적으로 너무 시급함을 지적하고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해 주도록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현재 케냐표준청은 선적전 수출적합자격 검사(PVoC, Pre-shipment Verification of Conformity) 대행업체로 남아공의 SGS와 국제검증기관인 인터텍(Intertek)을 지정한 바 있다.

<김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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