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17 16:32
최대 월급여 250% 지급키로
대한해운이 신우리사주조합(ESOP) 도입을 통해 직원들 사기진작에 나섰다.
대한해운은 9억6천5백만원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할 방침이라고 17일 공시, 신우리사주제 도입을 밝혔다.
신우리사주조합이란 우리사주제도에서 한단계 발전한 형태로 사업주(회사) 및 대주주가 무상출연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사주 취득을 돕는 제도다.
이번 ESOP에 따라 대한해운에서 무상출연한 9억6천만원은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으로 예탁해 직원에 가배정하게 되며 지급받은 직원은 4년이 지나야 이를 팔 수 있다.
대한해운의 신우리사주 도입은 현대상선이 지난달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해운업계에선 두번째로, 영업실적 호전에 따른 사기진작과 연말 상여금 차원에서 이번 ESOP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대한해운측은 밝혔다.
지급 기준은 ▲IMF 이전 입사직원은 월 급여의 250% ▲IMF이후 입사 2년 이상 근무 직원은 200% ▲1~2년 근무자는 150% ▲3개월~1년 근무자는 80% 순이다. 3개월미만 직원은 지급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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