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4 19:26
미국, 수입 적하목록 자동신고제도 완전 의무화
미국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수입 화물의 적하목록 자동신고제도(Automated Manifest System : AMS)가 7월 5일부터 완전 의무화됐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더라도 양륙이 금지될 수 있다고미 세관·국경보호국의 로버트 보너(Robert C Bonner)국장이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 1월부터 2002년 무역법을 시행한 이후 이 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3월 4일부터 선적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자동신고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도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통관을 허용해 왔다.
그리고 4월 2일에는이를 브레이크 벌크(break bulk) 화물과 여객선까지 확대했다.
미국은 이 같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그 동안 선사들이 충분한 준비를 해왔다고 판단하고, 선사와 미국 세관·국경보호구구 사이의 합의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위반선사에 대한 벌금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동신고요건에 대한 면제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객선이 신고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선사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하되, 여객에 대해서 일단 하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로버트 보너 국장은 이 제도의 전면적 확대와 관련, “미국 항만을 통해 유입되는 화물로 인한 테러 위협에서 자국의 국토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화물정보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