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4 16:39
투자자 모집 준비 완료
지난 3월 국내최초 선박투자회사인 ‘동북아 1호 선박투자회사’를 설렵해 안정적으로 운용중인 한국선박운용회사가 지난 7월 14일 해양수산부로 부터 제 2호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인 ‘동북아2호 선박투자회사’의 선박투자업 인가승인을 받아 투자자 모집 준비를 완료했다.
동북아 2호 선박투자회사는 8월중 대우증권 창구를 통해 일반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현재 해운시황급등의 주역인 30만톤급 초대형유조선(VLCC) 1척을 소유할 예정이며 현대상선과 장기용선계약을 맺고 용선료를 수취, 이를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현재 소요예정 선박은 덴마크 선사인 머스크-시랜드사로부터 매입할 예정이며 금년 8월경에 동북아 2호 선박투자회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선박투자회사제도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외부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해 그 선박을 해운선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선진 선박금융기법이다. 이미 신조선박을 통한 투자자모집을 성공한 한국선박운용회사는 중고선박투자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선박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부아2호 선박투자회사’의 성공적인 출발을 계기로 IMF사태이후 거의 중단된 국내선사의 중고선박도입을 통한 선복량 확대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 한국산업은행은 IMF이후 침체돼 왔던 국내은행의 중고선박에 대한 파이넌싱을 재개하는 계기를 마련키 위해 해당 사업 자체의 사업성 및 미래현금흐름을 주된 상환재원으로 해 대출을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해 선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 주선키로 했다.
개인이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투자금액 3억원까지는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선 분리과세된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경우 해운선사와의 장기용선계약에 따라 확보되는 안정적인 수입에 비과세 혜택마저 누릴 수 있어 간접투자상품이 지녀야 할 환금성, 안정성, 수익성의 3박자를 고루 갖춘 뛰어난 상품으로, 동북아 1호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8대1의 경쟁률로 성황리에 투자자모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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