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4 17:46
180달러에서 420달러까지 목적지 별로 차등 적용
항로내 선복 감축에 들어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보여온 한중 정기 컨테이너항로 선사들의 협의체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최저 운임제 시행에 들어간다. 상해, 신강, 대련, 청도에서 부산/광양/마산/울산행 화물은 TEU당 200달러, FEU당 400달러, 부산에서 상해, 신강, 대련, 청도행 화물 TEU당 180달러, FEU당 360달러, 광양, 마산, 울산에서 상해, 신강, 대련, 청도행 화물은 TEU당 210달러, FEU당 420달러를 각각 적용하게된다.
중국과 한국에서 터미널 핸들링 차지와 서류비, BAF 및 다른 할증료는 이들 해상운임 외 별도로 징수된다. SOC(화주 소유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중국에서 나오는 화물은 TEU당 20달러, 한국에서 들어가는 화물에 대해서는 TEU당 10달러의 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한국에서 닝보로 가는 화물은 50달러씩의 추가 요금을 적용한다.
한중 항로는 작년 이후 최저 운임에서 한 번도 실질적으로 회복된 적이 없고 운항비마저 건질 수 없을 정도로 악조건이었다고 평가되어 왔으며 결국 항로내 선복을 감축함으로 수요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역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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