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6:03
단위 행정기관중 유일…1일 35만건 전자문서유통돼
관세청은 대 국민 서비스 향상 및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함으로써 모든 민원업무를 100% 온라인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미 민원업무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수출입통관업무 및 보세화물관리업무 모두를 EDI통관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쌍방향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돼 있다.
이번에 구축한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적어 세관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처리하던 보세구역내에서의 보수작업신청, 외국무역선에의 승선허가 등 임원업무 91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무역업체, 관세사 등 민원인은 인터넷 관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 화면을 통해 관련민원을 접수하고 세관당국은 그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통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관세청은 연간 약 8백만건에 달하는 수출입물품통관업무 및 약 1천2백만명에 달하는 입국여행자 검사관련 업무를 100%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중앙부처 단위행정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갖추게 됐으며 양방향 활발하게 이용하는 전자문서유통 건수는 1일평균 35만건에 달하고 있어 전산망을 통한 수요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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