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1 14:00

중국, 5월 1일부터 강제인증제도만 통용돼

CCC마크 부착해야 유통ㆍ수입 등 가능
수입관세율 지속적인 인하조치


지난 2001년 12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래 중국정부는 무역ㆍ투자관련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중이다. 올해에도 평균 수입관세율을 11%로 인하하고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출입 여건을 개선하고 주요 제품의 수입쿼터 확대 등 비관세장벽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중국협력기획단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개정 수출입세칙 시행(2003.1.1)에 따라 3,019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조정해 평균 수입관세율을 1%포인트 인하(12%→11%)했다. 공산품 평균세율은 11.4%→10.3%, 농산물 평균세율은 18.1%→16.8%로 인하됐으며 기타 수산물은 12.2%, 목재ㆍ`종리 및 제품은 7.0%, 방직제품 및 복장은 15.2%, 화공약품 7.4%, 기계제품 8.6%, 전자제품 9.9%로 인하됐다.
특히 IT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돼 인하율이 57%에 달하며 3천cc 이하의 자동차는 50.7%에서 43%로, 3천cc 초과 자동차는 43.8%에서 38.2%로 각각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관세인하로 2005년까지 평균 수입관세율을 10% 수준으로 인하키로 한 WTO 가입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정부는 영세율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행약속에 따라 IT제품을 중심으로 110여종 제품수입에 영세율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6~7.5%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팩스, 텔레타이프라이터, 휴대전화, 카폰, 이어폰, 유선전화기, 무선호흡기, 키보드, 마우스 등이 새롭게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된다.
중국은 WTO가입시 체결한 251개 정보기술제품 양허안에 따라 2003년에 90개 제품에 대해 추가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영세율 적용품목은 213개에 달하며 기타 IT제품의 경우 2005년 1월 1일까지 영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세할당 품목의 쿼터량 확대 및 세율인하를 보면 밀, 콩기름 등 10가지 농산품과 인산비료 등 3종 화학비료에 대해 관세할당 관리를 계속 실시하되 쿼터량을 확대하고 쿼터초과분에 대한 세율도 하향 조정했다. 쿼터내에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편 200여 수입상품에 대해 최혜국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23종 수출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원산지가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인 757개 수입상품에 대해 방콕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인 20개 세목의 수입상품에 대해선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냉동닭, 맥주, 카메라 등 51개 상품에 대해선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실시하고 있다.
수출입관리제도도 금년 1월 1일부터 조정 시행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상품을 작년도 12종 170개 품목에서 2003년도에는 8종 143개 품목으로 축소했다. 오토바이 및 관련부품, 사진기, 손목시계, 자동차 지중기 등 4종에 대한 수입쿼터허가증 관리를 철폐했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총 8종의 143개 수입허가증 관리상품에 대해 각각 수입쿼터허가증 및 수입허가증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을 종전의 54종 332개 품목에서 52종 338개 품목으로 조정했다. 대상품목에 대해 각각 수출쿼터허가증, 수출쿼터입찰, 수출쿼터유상사용, 수출쿼터무상입찰과 수출허가증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 합의에 따라 수입쿼터, 수입허가 등 수입제한조치를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쿼터대상 품목의 연간 수입쿼터도 매년 15%씩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중국의 수입쿼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위생, 환경 등과 관련해 새로운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정부는 외국합자기업의 무역업 진출제한도 완화했다.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의 시행에 따라 외국합자 무역회사의 설립조건이 완화되고 지금까지의 인가지역 및 기업 등에 관한 제한도 철폐됐다.
설립조건을 보면 외국측 투자자의 경우 신청전 3년간 연평균 대 중국 무역액이 3천만달러 이상일 것(등록지가 중서부 지역인 경우 2천만달러 이상), 기타 연간 영업액, 중국내 사무소 설치기간 및 투자액 제한은 폐지된다.
중국측 투자자의 경우는 반드시 대외무역경영권을 보유하고 신청전 3년간 연평균 수출입금액 조건은 2억달러이상에서 3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등록지가 중서부지역인 경우 2천만달러 이상)됐다. 합자회사의 경우 등록자본금을 종전의 1억元이상에서 5천만元이상으로 인하했다.
금번 규정에선 등록자본금 등 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조건을 완화하면서 특히 등록지가 중서부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완화했다.
이는 WTO 가입약속 이행 및 중서부지역에 대한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로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교역 및 외자유치 확대가 예상된다.
상하이 포동지구와 선전경제특구에서 6개 기업만 시험적으로 허가하던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중국 전지역에서 외국합자 무역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금년 12월 11일까지는 합자회사 등록자본 중 외국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을 25~49%로 한정, 경영권은 여전히 중국측 투자가가 확보토록 했는데, 이러한 제한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청전 3년간 연평균 대중국 무역액을 3천만달러이상(중서부지역은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한함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에는 여전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정부가 금년 5월 1일부로 기존의 CCEE 및 CCIB 인증을 폐지하고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을 유일하게 통용시킬 방침임에 따라 관련 국내기업의 각별한 대비가 요망된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및 무역확대를 위해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련 중복적인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인 인증추세를 반영해 단일의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CCC인증은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인증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CCEE 및 CCIB 인증제도를 금년 4월 30일까지 CCC인증제도와 병행해 실시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CCC인증만을 유일하게 통용시킬 예정이다.
내달부터 중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CCC인증 대상 품목은 반드시 인증을 취득해 CCC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동 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중국내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된다. 만약 CCC 인증 마크가 부착되지 않거나 위조, 도용, 변조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금년 4월 30일전에 구입 또는 수입했으나 판매를 하지 않은 CCIB마크 또는 CCEE 마크를 취득한 인증대상품목은 각 지방품질검사기관에 등록함으로써 기존의 마크 또는 CCC마크를 선택, 부착해 동 제품의 유통,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
단 5월 1일부터는 반드시 CCC마크를 부착해야만 유통,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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