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5 17:01

톤세제도 도입, 더 이상 주저해선 안돼

해운세제 개선에 있어 피할수 없는 최선

톤세제도 도입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최중희 부연구위원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꿈꾸는 우리나라가 물류기간산업으로서 해운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리고 톤세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해운세제 개선이 피할 수 없는 최선이라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권에서 해운세제상의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선 더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다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부처 및 이해자 집단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우리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확립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해운세제로서 톤세제도의 도입은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 유럽 주요국들에 의해 시작됐으며 최근에는 미국 및 아시아권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아시아권에선 이미 상당기간 톤세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 논의과정을 거친 일본이 금년초에 벤치마킹팀을 유럽으로 파견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또 이 제도 도입에 유보적이던 인도는 2002년말 국가중점추진정책으로 채택하고 금년초에는 재정부, 해운부 및 선주협호 드으이 실무자가 참여하는 톤세실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발빠른 행보를 취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작년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과정을 거쳐 이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해운세제 개선에 착수했다.
톤세란 해운기업 또는 선주가 운항선박의 톤수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선박보유세를 부과하는 조세제도다. 해운기업 또는 선주가 기존의 법인세 제도와 이제도 중에서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다.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한 해운기업이 톤세를 선택할 경우 급격한 환율변동과 같이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상태를 왜곡시키는 외생변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수주에서 선박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투자전략이 가능하며 국외로 분산된 기업조직을 통합하고 네트워크화함으로써 경영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 상당기간 적자경영이 예상되는 신생기업은 법인세를 선택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톤세제도의 도입으로 해당국가 해운기업은 예측 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지고 성장성도 배가되면서 국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정부부문에 있어서도 일정규모의 세후확보가 지속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그리고 조세구조의 단순화에 의해 세수행정의 효율화가 실현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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