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1 15:29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해양수산부가 톤세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중인 유럽 등의 해운 선진국들과 겨룰 수 있도록 국내 해운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나라에 등록했던 선박들을 국내로 재유치해 해외치적 비율을 낮추고, 나아가 다른 나라 선박을 국내로 유치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외치적 비율이 높을수록 제4군 역할을 하는 외항 상선대의 역할이 위축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비상시 군수품, 원유, 액화가스 등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를 운송할 선박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 해운국들은 이런 점들을 인식해 일찌감치 톤세 제도를 도입, 자국 선사의 경쟁력 강화와 선대 확충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00년 톤세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세계 1위 해운기업인 덴마크의 머스크 시랜드사와 3위인 대만의 에버그린사 등 주요 선사들의 유럽지역본부를 런던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1996년 톤세 제도 도입 이후 자국 선대가 383척(96년)에서 591척(2001년)으로 54%나 늘어났다.
이밖에 독일과 노르웨이 등도 이미 톤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의 다른 해운국 대부분이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해양부는 전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인도 등의 선주들이 톤세 제도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정식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해양부 관계자는 "톤세 제도 도입과 함께 선박등록 제도를 개선하면 국내 선사의 선박은 물론 해외 해운기업의 선박들도 유치할 수 있어 국내 해운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증대 등이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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