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19:29
CJ드림소프트, PL법 적용 가능 솔루션 강화
지난 7월 1일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이 전격 시행됐다. 2년 반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음에도 제조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PL컨설팅과 보험가입뿐만 아니라 관련 솔루션 및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을 배경으로 SI업계에서도 지금까지 쌓은 특유의 노하루를 바탕으로 PL 관련 솔루션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CJ드림소프트는 이 같은 시장변화에 대비하고자 제조업 시장을 타켓으로 하는 PL 관련 상품화에 집중하는 기업 중 하나다.
특히 CJ드림소프트는 지난 2000년 구축 완료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원료의약 생산공정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원료의약 생산공정관리시스템은 제일제당의 제약사업부 생산을 담당하는 대소 공장에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처음 원료 입고시 받은 품질 검사 번호부터 생산 중간에 발생하는 각각의 공정과 품질 검사에 대한 기록과 마지막 출고시의 제품번호를 모두 전산화했다.
따라서 PL 분쟁 발생시 출고 시점의 제품번호로 역추적 검색을 실시해 유통 정보, 제조 기록 등 문제 제품의 원료 입고시까지의 과거 이력을 모두 문서화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사고 원인 분석 체계를 갖추고 있어, 각 공정 단계 상황기록과 품질검사 성적서를 근거로 어떤 공정 단계를 개선해야 하는지, 어떤 제품들을 리콜해야 하는지 여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무작위적인 리콜에 비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CJ드림소프트 관계자는 “SI업체가 PL솔루션 개발에 유리한 것은 기존의 수많은 시스템 구축 경험을 통해 업종에 따라 공정 관리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관련 소프트웨어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까지는 국내 PL법 사례가 없어, 법규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제품을 상품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PL법의 목적이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강화 및 대외 경쟁력 확보 그리고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공정개선, 품질개선, 영업관리, 품질안정, 생산공정관리 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PL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J드림소프트는 PL 관련 사업을 총력 수주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에서부터 PL 전문 컨설팅사와 제휴를 통해 공정 자동화 및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법적 컨설팅도 동시에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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