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6-20 11:23

[ 오는 98년까지 ISM코드 인증 받을 선박 2만5천척 ]

주요해운국 ISM코드 수용형태 분석 우리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93년 제 18차 총회에서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방
지를 위해 채택한 ISM코드의 시행일자가 임박해 옴에 따라 주요 해운국들은
동코드의 수용을 위해 국내법을 정비하고 있으며 주요 선급들은 자발적인
인증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많은 정부로 부터 인증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
는데 노력하고 있다.


선진해운국 동코드 수용 국내법 정비

해운산업연구원 趙東五박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각국이 ISM코드를
자국에 수용하는 형태는 크게 단독법을 제정하는 형태와 기존의 선박안전
관련법률의 하위법령에 수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세계에
서 가장 빨리 ISM코드를 수용하고 있는데 단독법의 형태로서 동코드를 연안
경비대 규칙개혁법안에 포함하여 1995년 5월10일에 하원을 그리고 11월17일
에 상원을 통과시켰으며 자국 선급 및 노르웨이 선급에 인증업무를 위임했
다. 일본의 경우 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선박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동법의
시행령에 ISM코드를 수용할 예정이며 여객선의 인증업무는 정부가 직접 수
행하고 여객선 이외의 화물선의 인증업무는 자국 선급에 위임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1998년까지 ISM코드의 인증을 받아야 할 선박은 2만5천척으로
추정되며 이는 앞으로 매일 27척의 선박이 인증심사를 받아야 될 정도로 큰
시장이다. 따라서 주요 선급들은 ISM코드의 인증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 있는 바 최근까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 온 선급은 노르웨이선급(DNV
), 일본선급(NK), 영국선급(LR), 한국선급(KR)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찍부터 ISM코드의 수용을 위한 법률제정에 매우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 해운국의 ISM코드의 수용형태 및 인증업무의 선급위임에 대한 장단점
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국이 ISM코드를 자국에 수용하는 형태는 크게 단독법을 제정하는 형
태와 기존의 선박안전 관련법률의 하위법령에 수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빨리 ISM코드를 수용하고 있는데 단독법의 형태
로서 동코드는 연안경비대 규제개혁법안에 포함되어 1996년 5월 10일에 상
원을 통과했으며 11월17일에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의 경우 동법에서 ISM코드의 적용을 받는 해운기업 및 선박을 규정하고
동 해운기업이 수립 및 시행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은 ISM코드와 일치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경영시스템에 관해 동 코드의 규정을 동일하게 수
용하고 있다.


검사와 점검의 이행

또한 동법에선 미국선급 또는 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선급
협회에 몇가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안전관리증서 및 적합증서의 발급에 요구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검토
및 승인, 둘째, 검사와 점검의 이행, 셋째, 검사증서 및 기관 관련증서의
발급 또한 동법은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선급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위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재 자국선급 및 노르웨이선
급에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운수성은 일본 상선대의 선령이 매우 낮고 자국선사의 안전관
리수준이 비교ㄱ적 높다는 점에서 ISM코드의 시행이 자국해운의 경쟁력 제
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선박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동법의 시행령에 ISM코드를 수용할 예정이다. 또한 여객선에 대한 ISM
코드의 인증업무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여객선이외의 화물선에 대한 인증
업무는 자국선급에 위임할 예정이다.
중국에선 ISM코드의 시행시기인 1998년 7월1일이전에 동규정의 내용을 전면
국내법규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해상안전관리의 주무관청인 교통부 항무
국, 선박검사기관인 중국선급 그리고 주요 해운기업에서 검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선급에 ISM코드의 인증심사권을
위임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내에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선박회사와 선박이
매우 많아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
문이다.
세계적으로 1998년까지 ISM코드의 인증을 받아야 할 선박은 2만5천척으로
추정되며 이는 앞으로 매일 27척의 선박이 인증심사를 받아야 될 정도로 큰
시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선급들은 ISM코드의 인증시장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 있는바 최근까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 온 선급은 노르웨
이선급, 일본선급, 영국선급, 한국선급등이다.
노르웨이선급의 경우 93년초까지 65개 선사(이중 스칸디나비아국가가 절반,
유럽 15개사, 미국 5개사, 극동 10개사)에서, 1993년 1백개사 1천5백여척,
1995년 현재 3천여척이상의 선박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선급은 30개국이상의 국가에 ISM코드의 인증기관 신청을 하여 둔
상태이며 이미 16개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이다. 이중에는 대부분의
편의치적국을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등 전통적인 해운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선급도 활발한 활동

동 선급은 현재까지 ISM코드의 인증업무를 동코드의 수준까지를 수용한 자
체규정에 의거 수행해 왔었다. 그러나 동선급은 안전경영시스템에 있어서
현재까지 ISM코드의 인증업무를 동코드의 수준까지를 수용한 자체규정에 의
거, 수행해 왔었다. 그러나 동선급은 안전경영시스템에 있어서 ISM코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간주하고 이보다 더높은 수준의 안전경영시스템을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동 안전경영시스템에 의하면 선박회사의 안전관리시
스템의 수준으로 Level 1부터 Level 9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Level 1은 I
SM코드의 수준으로 간주하고 Level 2는 현재의 SEP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동선급은 선박회사별로 안전경영시스템의 수준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인증기관 및 기타 해운관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선급이 현재까지 ISM코드를 인증한 선박은 6개국(일본포함), 48개회사,
1백14척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일본선급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6천1
백90척 9천4백50만GT이며 이중 1998년 7월까지 ISM코드의 인증을 받아야 할
선박은 2백개회사, 2천2백척이며 2002년까지 동 인증을 받아야 할 선박은
2백개회사, 2천3백척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선급은 이들 선박의
인증을 위해 1993년6월부터 ISM코드의 요건을 전면 수용하고 ISO9002을 기
준으로 한 임의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인증심사규칙을 제정해 수행하였으며
1994년 9월부터는 ISM코드의 강제적 시행에 대비해 ISM코드에 의한 안전관
리시스템의 인증심사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일본선급은 이미 6개 국가
의 정부로부터 ISM코드의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상태이며 가까운 시일내에 8
개국가로부터도 인증업무의 위임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선급은 1994년 3월부터 ISM코드 및 ISO 9002의 요건을 수용한 인증심사
규정을 제정해 활발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적선사 8개회사에
적합증서가 발급되었으며 75척에 안전관리증서가 발급되었다. 이외에 현재
인증심사 계약을 완료한 국적선사는 12개회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형 외항선사들은 ISM코드의 발효에 대비해
일찍부터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인증심사를 받아왔으나 대부분의 중소
형선사들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최근 ISM코드의 시행일자가 다가옴
에 따라 일부 중소형 선사들도 ISM코드의 인증심사에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많은 선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내항선사의 경우도 선박이 외국으로 취항할 경우는 외항선사와 동일하
게 ISM코드의 적용을 받는데 이들 내항선사의 ISM코드에 대한 준비는 외항
선사에 비해 훨씬 더딘 상태이다.
한편 정부에선 ISM코드의 수용을 위한 법률제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 해운
국가 ISM코드의 수용제도를 분석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조기에 도입
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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