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6:56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7월부터는 전자거래분쟁도 인터넷상의 음성.화상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전자거래진흥원에서 김칠두 차관보와 송상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정득진 전자거래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음성.화상 조정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음성.화상 분쟁조정시스템은 분쟁조정 신청자와 조정위원, 분쟁당사자가 인터넷에서 화상, 음성, 문자를 이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이며 이번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거쳐 7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향후 전자거래 분쟁 자동상담 시스템과 분쟁조정 추적관리 시스템, 분쟁 자동조정 시스템 등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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