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0:47
대한상공회의소는 물류업체 물류시설 전기요금 적용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측에 건의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물류업체에서 운영중인 물류시설에 대해(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의 자가물류시설에 비해) 차별적으로 고율의 전기요금이 산정,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국내산업의 고비용구조는 궁극적으로 제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물가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국내 기업(제조유통업체)의 물류비는 12.5%(매출액 대비 비중, 99년 기준)로 미국 7.3%, 일본 6.1%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0년 운수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창고업의 제조원가대비 전력비 비중은 3.2%로 제조업보다 2배나 높다.
물류자동화설비를 이용하는 물류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향후 물류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냉동, 냉장창고의 전기요금 부담액은 실온창고에 3.2배나 되고 물류자동화설비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창고의 전기요금 부담액은 중소형창고의 1.3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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