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13:25

우리 해운회사 국제운수소득 이란서 비과세

한국과 이란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다. 한.이란 양국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 1월 26일~28일간 이란 테헤란에서 제 2차 회담을 개최하고 총 29개 조항에 대해 완전합의한 후 가서명했다.
주요합의내용을 보면 한국기업이 이란에서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란에서 비과세된다. 연락?시장조사기능 등만 담당하는 연락사무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한국 건설회사가 이란에서 12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란에서 비과세된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 기업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현재 12~54%로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준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는 이란에서 면제토록 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현재는 12~54%로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기업이 이란에 기술,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로얄티)는 현재 20~45%로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우리기업이 이란에서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란에서 원칙적으로 비과세되고 우리나라 항공사 및 해운회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이란에서 비과세토록 했다.
기타 내.외국인간 차별금지, 과세분쟁발생시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우리기업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합의했다.
사실상 중동 제 1의 우리나라 수출 및 건설시장인 이란과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에 조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 이란에서 면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이란에서 납부한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이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앞으로 우리기업의 이란진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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