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5 09:10
(서울=연합뉴스) 심인성.이광철기자 =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결정에 따라 조양상선㈜은 앞으로 파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양상선의 법정관리 폐지결정에는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조양상선의 청산가치는 1천300여억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이를 크게 밑도는 700여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조양상선은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지만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가 워낙 큰 것으로 나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 관계자들은 전했다.
조양상선의 항고가 기각되고 법원의 파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파산법인 형태로 필요한 사업을 지속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게 된다.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나자 조양상선 관계자들은 "법원이 우리 회사의 입장을 너무 들어주지 않은 것 같다"며 침통해 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도 "한때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됐던 조양상선이 결국 파산의 길을 걷게 되다니 허무하다"면서 "결국 투자부족과 보수적 경영이 실패의 원인이 된것 같다"고 말했다.
박남규 회장이 지난 61년 창립한 조양상선은 8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공격적인 항로개척으로 인해 세계 해운업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국적 선사로서는 처음으로 79년 극동-유럽 정기항로를 개설했으며, 81년에는 지중해 항로까지 개척했다.
조양상선은 이러한 공격경영을 바탕으로 81년 제5회 해운의 날에는 외항해운 운임수입 1억불 탑을 수상했으며, 작년 말 현재 21척 총 4만7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의 운송능력을 보유한 국내 굴지의 해운사로, 한때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이어 업계 3위를 달렸었다.
그러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국적 선사와 머스크(덴마크)와 APL(미국) 등 세계적인 선사들이 컨테이너선 대형화.스피드화 등 선대재편 작업에 들어간 90년대부터 조양상선은 차츰 밀리기 시작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화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되면서 본격적인 경영난에 빠져들었다.
조양상선은 그동안 업무제휴사인 한진해운의 지원으로 위기를 넘겨왔으나 작년부터 갚지 못한 용선료가 600억원에 이르면서 일부 선박을 억류당하는 등 파행운영을 거듭해왔다.
작년 11ㆍ3 기업 퇴출 발표 당시 조양상선은 회생 가능 기업으로 분류돼 퇴출위기를 모면했지만 이후 금융권과 거래기업의 대출 조기상환 압박이 더해지면서 결국 지난 5월 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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