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9 16:57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다음달부터 한.중 양국의 수산물 수출업자는 해당 국가 검사기관의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또 선박 안전관리체계 적용 대상이 총톤수 500t 이상 모든 선박으로 확대되고, 4∼6급 장애인도 여객선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해양수산 제도를 정리, 발표했다.
▲한.중 어업협정 발효 : 한.중 어업협정 발효 첫해인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우리 측은 1천402척(어획할당량 9만t), 중국측은 2천796척(16만4천400t)이 각각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하게 된다. 협정발효 4년 후에 EEZ로 편입될과도수역에서는 우리 측의 경우 중국 EEZ 내 조업허가 선박 1천402척 이외에 원하는어민들은 누구나, 중국 측은 우리 EEZ 내 조업허가 선박 2천796척 이외에 2천704척이 조업을 할 수 있다.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협정 발효 :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협정이 발효되는 다음달 1일부터는 상대방 국가에 등록된 가공공장만 수산물을 수출입 할 수 있다. 수출시 해당 국가 검사기관의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해운업 유가증권 상장 요건 완화 : 개정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외항선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대한해운 등 3개 상장사 평균 부채비율(774%)의 1.5배(1천161%)이내면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선원복지제도 개선 : 선원법에 근거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처음으로 설립돼 취업알선 등 선원들의 복지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선박의 안전관리체계 적용 대상 확대 : 국제안전관리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선박이 기존 총톤수 500t 이상 위험물 운반선에서 총톤수 500t 이상 모든 화물선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운임요금 할인 확대 : 기존에는 1∼3급 장애인만 여객선 요금의 50%를 할인 받았으나 하반기 부터는 4∼6급 장애인도 20%의 할인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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