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23 09:23

[ 해사판례-虛僞船荷證券 발행 ]

서울지방법원 제22민사부 94가합 32189
<당사자> 원고 대한민국 피고 연합해운 외 1인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9억7천7백28만6백43원 및 이에 대한 9
1년 5월 18일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
다.
4.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그 산하의 국방군수본부를 통해 88년 11월 24일 미국회사인 소외
피씨티인터내셔널 코포레이션(이하 피씨티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90MM 무
반동총탄 4천발9이하 이사건 무기라고 한다)을 미화 1백66만3천20만달러에
수입하기로 하는 수입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한국상업은행주식회사에 같
은 해 12월 13일 금 13억3천2백82만5천5백60원(미화 1백88만3천20달러)을
예치하면서 위 대금의 지급을 위한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고 이에 상업
은행은 같은 날 14일 수익자 피씨티사, 신용장유효기일 89년 11월 30일, 선
적기일 89년 10월 31일 신용장금액 미화 1백88만3천3백20달러로 된 취소불
능신용장(이하 이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원고로부터 받았다.
⑵ 그런데 그후 피씨티사는 위 계약의 이행을 지연하다가 90년 11월경 원고
에게 프랑스회사인 소외 파인넨샬유러피언 코포레인션 리미티드(이하 페크
사라고 한다)가 위 계약을 인수하였음을 통보하여 원고는 위 페크사의 대리
인인 소외 주광용과 사이에 이사건 무기 수입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개
설은행인 상업은행에 피씨티사가 위 계약의 이행을 지연함에 따라 수차에
걸쳐 기한이 연장되어 왔던 이사건 신용장의 변경을 다시 요청하였고 이에
상업은행은 이사건 신용장의 내용중 수익자를 페크사로 변경하였고 다시 91
년 1월 19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 유효기일을 91년 3월 15일로, 선적
기일을 91년 2월 28일로 각 변경하였다.
⑶ 페크사의 대리인인 위 주광용은 위 계약전에도 수차 원고와 무기거래를
하면서 소외 쉽크래프트 트랜스포트 잉크(이하 쉽크레프트사라 한다)의 선
박을 이용하여 그 무기를 운송하여 왔고 피고 연합해운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87년 12월경 위 쉽크래프트사와 해운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래 쉽크래프트사의 대리점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 양규석은 피고회사
의 부정기선부 영업부장으로서 쉽크래프트사의 대리점업무를 전담했다.
⑷ 그런데 위 주광용은 이사건 무기의 운송을 위해 쉽크래프트사와 사이에
이사건 무기의 운송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이사건
무기를 선적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피고 양규석에게 금 2천만원의 지급을
대가로 이사건 무기가 선적되었다는 쉽크래프트사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양규석은 쉽크래프트사로부터 동사의 선박의
수출용화물이 선적되는 경우에 발행하기 위해 송부받아 보관중이던 동사의
선하증권 용지를 이용해 이사건 무기가 그리이스의 피라우스항에서 쉽크래
프트사의 라이언호에 91년3월30일 선적되었다는 내용의 선하증권 원본 3부
와 사본 6부를 작성하고 허무인 명의의 싸인을 하여 위 주광용에게 교부하
였다.
⑸ 위 주광용은 91년 4월 28일 이사건 신용장의 통지은행이었던 소외 한국
외환은행 파리지점에 위 선하증권과 함께 별도로 작성한 송장등 기타 선적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을 의뢰하였고 위 한국외환은행 파리지점은 위 선적서
류들을 개설은행인 상업은행에 송부하였는데 같은 해 5월 3일 위 선적서류
를 송부받은 상업은행은 선적서류에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음
을 발견하고 원고의 담당자에게 전화상으로 불일치하는 사항을 통지하면서
대금결제여부를 문의하여 담당자로부터 선적이 지연됨으로 인한 지체상금으
로서 대금의 5%상당인 미화 9만4천1백66달러를 공제하고 지급할 것을 통지
받앗고 같은 달 7월 원고에게 위 선적서류를 송부하면서 선적서류의 하자로
인해 인수를 거절할 때에는 5일이내에 그 뜻을 통지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자 상업은행은 위 한국외
환은행 파리지점에 위 지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
하였고 한국외환은행 파리지점은 같은해 5월 18일 위 주광용에게 신용장대
금 미화 1백88만3천20달러에서 이사건 무기의 선적이 지연됨으로 인한 지체
상금 미화 9만4천1백66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미화 1백78만9천1백54달러를
지급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양규석은 이사건 무기가 선적되지 아니하였음에
도 쉽크래프트사와의 대리점계약에 따라 동사의 선하증권용지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주광용에게 이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위 선
하증권의 문면에 의해 이사건 무기가 선적된 것으로 믿은 원고에게 그 대금
을 지급하게 하엿는 바 이와같은 피고 양규석의 행위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
위를 구성하는 한편 쉽크래프트사의 선박대리점의 업무를 하는 피고회사의
업무와 외관상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양규석은 불법행위지로서
피고회사는 피고 양규석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그로 인해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는 피고 양규석이 72년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해운등
다른해운회사에 근무하여 오다가 87년 11월 피고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피고
양규석은 75년경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최로 벌금 3만원의 형을
받고 83년 건축법 위반최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처와 2남을 거느린 가장인 바 이러한 피고 양규석의 학력, 경력, 가정사정
, 전과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회사가 피고 양규석을 부장으로 고용한
데에 어떠한 잘못도 없고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양규석이 그가 보관하던
선하증권용지를 사용하여 단순히 소정의 기재사항을 타이핑하고 서명함으로
써 선하증권을 위조하는 것을 방지한느 것은 거의 불가능해 가깝다고 할 것
이어서 이사건 손해는 피고회사가 피고 양규석에 대한 선임 및 감독에 주의
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손해가 발행하였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이사건 선하증권은 신용장번호 M1701-812-GS-03007이 숫자가 하나 틀
린 M701-312-GS-03007로, 그 선적일이 이사건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경과
된 후로 하역항에 신용장상의 부산항이 아닌 진해항이 신용장상 요구되는
「Clean on board」문구가 아닌 「Loaded on board」문구가 또 신용장상 요
구되는 「Freight Prepaid」문구가 아닌 「Freight collect as arranged」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의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는 사실, 위 주광용은 이사건 무기를 선적하기 21일전까지 선적통지를 하
고 무기대금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신용장상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채 위 선적서류의 매입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
되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무기의 도입
계약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행이 계속 지연되다가 그 매도인이 변경되었
고 그후에도 그 이행이 게속 지연되다가 신용장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신
용장상의 특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적서류의 매입이 청구되었
고 그 선적서류중 선하증권상에는 여러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사항이 다
수 있었고 위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선적일 91년 3월30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91년 5월 18일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기 까지 이사건 무기가 한국의 항
구에 도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이사건 무기가 제대로 선적되
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 의심을 가지고 이
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지급을 거절할 수 도 있는 신용장대금을 지급되게 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 또한 이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25%로 정함이 상당하
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가 입은 전체손해의 7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가 입은 손해는 신용장대금으로 지급한 금 13억3백4만58원이
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액
은 금 9억7천28만6백43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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