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4:29
금년 6월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심사제 도입
관세청은 금년 6월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심사제도를 통관후에 즉시심사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늘어나는 수출입 물동량(90년 대비 2.5배, 2000년 기준 연간 330만건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수출, 수입통관절차 등을 전산화하는 등 관세행정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심사업무는 전산화되지 아니하여, 심사관련 정보조회 또한 상호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자에게 자료제출 요구가 빈번한 등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납세자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1년 동안 납세심사제도의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시범연습(대구, 구미 세관)을 마친 후 금년 6월부터 전국세관에 확대시행키로 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통관후 15일이내에 즉시심사를 완료하는 신속한 심사체제 구현이다.
종전에는 장기간(2년)이 경과한 후에 부족세액을 발견하여 일괄 추징하는 경우가 있어 업체의 불편이 있었다.
실례로 CPU의 경우 157개업체를 대상으로 187억원 일괄 추징했다.
앞으로는 수입통관후 15일 이내 신속히 심사토록 의무화하여 세액 불확정상태의 장기화에 따른 불편을 제거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작업 심사체제를 전산에 의한 선별심사체제로 전환하고 종전에는 세관직원이 경험에 의해 임의로 심사대상을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전산에 심사대상 선별기준을 등록하고 전산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여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업체별 성실도에 따른 차등심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성실, 불성실기업의 구분 없이 농수산물 등 품목별 위험도만 고려하여 납세심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 납세심사실적과 기록을 전산에 의해 등록 및 관리하여 법규준수도가 높은 성실기업과 그렇지 못한 불성실 기업간에 차등관리할 계획이다.
또 관세환급분야에도 전산에 의한 즉시사후심사제도 병행도입하여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금(연간 약 2조원 규모) 지급시 사후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산에 의한 심사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환급금 지급을 보다 신속화하고 향후 서류 제출없이 계좌에 자동입금되는 관세환급비율을 연내 55% 수준까지 확대하여 수출지원에 적극 기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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