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7:36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해운업에 대한 유가증권 상장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업 유가증권 상장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부채비율이 전체 상장법인의 평균 부채비율을 크게 초과하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상장기준을 대폭 완화해 동 업종 상장사가 3개 이상일 경우 해당 업체들의 평균 부채비율을 1.5배 초과하지 않은 업체는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외항선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대한해운 등 3개 상장사 평균 부채비율(774%)의 1.5배(1천161%)이내면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특정 업종의 상장된 법인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같은 업종의 어떤 법인이 상장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전체 상장법인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운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어 그동안 상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으로 해운업체들의 자본확충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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