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자에 이어>
[주요 관련조항]
선박안전법(2007년 1월3일 법률 제8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구 선박안전법(2009년 12월29일 법률 제9871호로 개정되고, 2020년 2월18일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벌칙) ④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안전법(2017년 10월31일 법률 제150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적용범위) ② 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해 이를 적용한다.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2018년 4월30일 대통령령 제288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18조 제9항, 법 제20조 제3항, 법 제22조, 법 제26조부터 제44조까지, 법 제60조 제1항·제2항, 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법 제80조, 법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법 제88조 및 법 제89조로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신고의무조항의 ‘감항성의 결함’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수범자로서는 선박안전법과 그 하위법령을 살펴보아도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결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매우 경미한 결함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벌받게 될 위험이 초래된다. 또한 신고의무조항만으로는 수범자의 범위와 신고의무의 소멸시기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신고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체계정당성 원리 위배
위와 같이 신고의무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까닭에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매우 경미한 결함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 점, 심판대상조항이 국내에 기항하지 않는 외국 국적의 선박에도 적용되며, 수범자의 범위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직원에까지 확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만을 부과하는데, 선박의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체계정당성 원리에도 위배된다.
4.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여부
가. 참가신청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참가신청인들의 회원이자 조합원인 청구인 선사 및 그 직원들인 다른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처해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다.
나. 참가신청의 적법여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참조). 보조참가와 관련해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해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년 6월22일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형벌조항의 위헌 여부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해당 형벌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소됐거나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로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받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한다는 사정이 소명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신청인들 스스로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소됐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신청인들이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참가신청인들에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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