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제조 및 물류업 영위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된다.
말하자면, 한 국가 내에서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주는 법적·지리적 특정지역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등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제조 및 유통 등의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곳이나 보완이 필요한 규정 등으로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
이번에 관세청에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기존의 제도에서 개선이 이뤄졌으며, 실제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제도 및 대상 설명
1.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은 한 국가 내에서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주는 법적·지리적 특정지역을 의미한다.
2.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국내복귀기업 포함)
2)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4) 제조업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5)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 물류업을 영위하는 기업
6) 금융·통관·정보처리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
3.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형과 공항·항만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형으로는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등 7개 지역, 공항·항만형으로는 인천공항과 부산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등 6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도 지정 가능하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산업연구원 '외국인투자 유치 경제특구의 내실화 방연 연구' 일부 발췌) |
Ⅱ. 주요 개정 내용
1.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를 완료한 물품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후 재반입되는 경우 다시 사용소비신고를 해야하는 중복 절차 생략
2.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해 간이한 방식의 물품 반출입 및 보세운송절차 적용
* (대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 복합물류업) ↔ 보세공장, 복합물류보세창고
(특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물품단위 반출입 관리 적용 → 화물관리번호 생성 생략 및 간이한 보세운송신고절차 적용
3. 동일법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간 물품의 반출입신고 절차 생략
* (대상)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서 ERP 등 재고관리시스템의 세관 전용화면제공 또는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
Ⅲ. 시사점
자유무역지역은 수입원자재를 이용해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출목적의 제조업, 창고·물류·하역·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거래를 위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한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법, 시행령 및 고시 등이 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 사항과 같이 여전히 복잡하거나 반복적인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은 한번에 모두 개정될 수는 없겠지만 업계의 많은 관심과 제도개선 요청 등을 통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개정은 ‘23.6.7.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 물류 및 제조활성화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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