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비과세 입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달 31일 선원 임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원 세제 혜택은 외국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다. 외항 상선원은 월 300만원 이내, 내항 상선원은 월 20만원 이내, 연근해 어선원은 월 240만원 이내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청년 선원들의 이직률을 줄이고 장기 승선을 유도하려고 1년 중 183일 이상 승선한 선원에게 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윤 의원의 법안이 시행될 경우 외항 상선 선장과 기관장, 1등 해기사 등의 상급(시니어) 선원까지 전액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윤재갑 의원은 국내 해운업계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높은 근무 강도에 비해 낮은 급여, 비탄력적인 휴가 사용, 사회와 가족과의 분리 등으로 선원 부족 현상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원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지난 4월 선원법에서 규정한 선원 최저임금의 2배까지 비과세 폭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48만7640원을 적용할 경우 내항과 외항 선원 구분 없이 최대 497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의 비과세 항목까지 포함하면 연봉 7000만~8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돼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선과 내항 상선은 선장과 기관장, 임금 구조가 높은 외항 상선은 2~3등 해기사까지 급여 전액을 면세받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원 비과세 법안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총 2294억원, 연평균 573억원가량 소득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윤재갑 의원의 법안은 이 의원 법안보다 30~40% 정도 세수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현재보다 연간 650억원 안팎의 재정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현재 한국인 선원 수는 총 3만1800명이었다. 외항 상선원 8060명, 내항 상선원 7430명, 원양 어선원 1150명, 연근해 어선원 1만3260명, 해외 취업 상선원 1640명, 해외 취업 어선원 300명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선원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외항 상선과 원양 어선 종사자들의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이수진 의원의 법안처럼 2등 해기사까지 전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지만 내항 상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은 혜택에서 제외돼 연안해운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줄어드는 소득세수는 9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선원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는 해운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수송하는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원 임금 비과세 확대를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