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항 상선과 원양 어선 승무원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 가운데 연안 해운업계가 내항 선원 소득의 비과세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안해운 사업자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가 필수선박 임금 지원, 세제 감면, 소득 비과세 등의 정부 주요 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외항에 편중되면서 내항상선 국적선원은 지난 10년간 9% 감소했고 현재 승선하는 인원마저 6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며 “국가 기간 산업인 내항 해운의 기능을 유지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사실상 섬나라인 지정학적 환경과 정전 중이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내항 선원이 수행하는 경제·안보의 핵심요원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 정책에선 지속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사회와 단절되는 선원 근무 특성상 국가의 공공재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건 내항과 외항 선원 모두 똑같은데도 국가 필수선박 임금 지원이나 취득세·보유세 감면, 소득 비과세 범위 등의 정부 주요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외항에 편중돼 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내항 선원은 국내 운송비 1%로 국내 물동량 20% 이상을 책임지는 연안 화물선과 도서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을 운항하며 전국 60개의 항구와 470여개의 유인 도서를 연결하는 필수 인력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원 수급난과 고령화 심화로 선박 운항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합은 “제도적 뒷받침에 기반한 인력 확보가 산업의 존립을 결정하는 핵심 경쟁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며 250개사에서 일하는 2994명의 내항 해운업계 종사자를 대표해 내항 선원의 소득 비과세 확대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외항 상선과 원양 어선 승무원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세제 개편으로 해당 선원들은 실질 소득이 최대 연간 240만원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항 선원의 소득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원으로 동결해 내항 해운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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