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재정·정책금융 확대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크루즈산업 법령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국적 크루즈선이 전무한 가운데, 근거 규정이 애매모호한 재정금융 지원 법령 개정을 손질해 국내 사업자의 크루즈선 확보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 크루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크루즈산업 리더 간 협력 네트워크를 다지는 아시아 대표 크루즈 행사인 ‘제10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진행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해상항공팀 성우린 변호사는 지난 13일 ‘한국 크루즈: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항해’ 한국크루즈포럼 특별세션에서 ‘크루즈산업법 개정 방향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크루즈산업법 제정 이후 개정 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의 실효성 문제 ▲카지노업 허가 등 특례의 문제점 ▲국적 크루즈선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에 필요한 개정 방향 등을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크루즈산업법은 2015년 제정 시행 이후 8년의 기간 동안 단 두 차례의 개정만 이뤄졌을 뿐”이라며 “국적 크루즈선 확보를 포함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적 크루즈선 확보 등을 위해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국적 크루즈선에 승선하면 내국인이 선상카지노를 즐길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사업자가 고가의 크루즈선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필수적”이라며 “법률 제16조의 재정금융 등 지원 규정이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크루즈산업을 향한 우리나라의 정책 금융 지원이 활성화되면 첫 국적 크루즈선이 나오고, 그에 따라 일자리도 창출되고 전반적으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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