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및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0월7일부터 11월25일까지 7주간 선박의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노동력착취, 폭행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1주간 단속 예고 및 홍보를 통해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2개 분야로 ▲안전저해 분야(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안전검사 미시행 등) ▲인권침해 분야(감금·폭행, 임금갈취, 무허가 직업소개, 강제 추행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예방중심의 특별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해양종사자분들은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수해경 관내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97건, 인권침해 범죄는 9건이 적발됐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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