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사건 2012나30495(본소) 운임 등 2012나30501(반소) 운임 등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피해운 서울 중구 북창동 35 우성빌딩 602호
대표이사 홍정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S 주식회사
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6월14일 선고 2010가단497819(본소), 2012가11353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3년 1월8일
판결선고 2013년 1월29일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90,664,317원 및 그 중 86,565,977원에 대해는 2010년 7월7일부터, 4,098,340원에 대하여는 2010년 9월6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9,807,816원 및 이에 대해 2010년 9월28일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99,807,816원 및 이에 대해 2010년 9월28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상운송 및 해상운송주선업을 하는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피고의 화물을 운송했는데, 피고의 화물을 운송할 때마다 피고에게 운임이 기재된 송장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 없이 화물을 선적하면 운송을 마친 후 피고로부터 송장에 기재된 운임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5월28일자 운임 854,177원, 2010년 6월22일자 운임 43,963,400원, 2010년 7월6일자 운임 41,748,400원, 2010년 8월14일자 운임 1,841,923원, 2010년 9월5일자 운임 2,256,41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송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을 정했기 때문에 피고는 송장 기재에 따라 원고에게 운임을 지급해야 함에도 합계 90,664,317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90,664,3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운임은 송장이 아니라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송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피고에게 운임이 기재된 송장을 보내고, 피고가 이의 없이 화물을 선적하면 송장에 기재된 운임에 따라 운송계약이 체결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임 합계 90,664,317원(= 2010년 5월28일자 운임 854,177원 + 2010년 6월22일자 운임 43,963,400원 + 2010년 7월6일자 운임 41,748,400원 + 2010년 8월14일자 운임 1,841,923원 + 2010년 9월5일자 운임 2,256,4170 및 그 중 86,565,977원(= 2010년 5월28일자 운임 854,177원 + 2010년 6월22일자 운임 43,963,400원 + 2010년 7월6일자 운임 41,748,400원)에 대해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년 7월7일부터, 4,098,340원(= 2010년 8월14일자 운임 1,841,923원 + 2010년 9월5일자 운임 2,256,417원 )에 대해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년 9월6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0년 12월29일까지는 상 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이 지급돼야 함에도 원고는 송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는 등 다른 운송업자들에 비해 운임을 과다하게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운임에 대해는 이의를 유보했으며,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원고와 의 운송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과다지급된 운임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 운임 채권과 상계하고, 반소로서 나머지 99,807,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면, 원고의 송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임이 정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과 다른 운임이 송장에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다른 운송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운임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보더라도, 을 제64 내지 66, 73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을 지급 받아야 함에도 송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는 등 다른 운송업자들에 비하여 과다한 운임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보다 과다한 운임에 대해는 이의를 유보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가 운송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운임에 대해 착오하거나, 원고의 사기에 의해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익현
판사 신중권
판사 김정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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