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해운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 자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사고사례분석’과 회원사 의견을 참고해 선박과 해운업계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중인 선사 실무진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방안 ▲해상인명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 문답(Q&A) 등을 수록했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해운선사들은 법률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며 가이드북과 협회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들을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해운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선급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 해운 관련 단체 4곳은 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과 이행사항 점검 등의 선사 실무 사항을 논의하려고 지난해 8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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