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 국내 선사들의 피해 규모가 220만달러(약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해운협회는 14일 인도네시아의 석탄 금수 조치로 현지에 국내 선박 13척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화력발전소 유연탄 잔량 부족을 이유로 1월1일부터 석탄 수출을 금지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해 수입국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12일 수출 석탄을 선적한 37척 중 장기 대기 선박 순으로 출항을 재개하는 내용의 금수 조치 해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현지에 대기 중인 선박이 240여척에 달하는 상황이라 실제 석탄을 싣고 출항하는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선박을 가동하지 못한 선사들의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선적을 마친 국내 선박 4척도 모두 출항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장기 대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지에 대기 중인 2척의 선박을 대체 항만으로 빠르게 전환했지만 일부 화주들은 장기 대기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추가로 인도네시아에 선박을 투입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선적항에서의 선박 장기 대기에 따른 보상은 통상 현지 수출화주들과 선사들이 별도로 협의하는데,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화주들이 국내 선사들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국적선사와 직접 계약한 국내 수입화주도 피해를 외면하고 있어 선사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전날 선사들과 대책회의를 한 해운협회 김세현 부장은 “국내 화주들은 가급적 인도네시아에 선박 투입을 자제하고 장기 대기선박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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