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은 새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데 대응해 해운단체 중 최초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선박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이 제공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해사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이행 사항을 반영해 16개장, 약 14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하는 한편 전문기관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조합은 지난 8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관련 법령과 최근 10년간 중대재해사고를 분석하고 내항선 안전·보건관리 실태 분석을 반영해 매뉴얼을 완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연안해운사는 파일 형태로 제공된 매뉴얼을 선종, 규모, 조직 등 자사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내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인천 부산 목포에서 조합원사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한 매뉴얼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 유해·위험요인 점검, 개선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주기적 확인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조합 모바일 앱 ‘해누리’ 내에 알림서비스를 도입해 조합원사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합은 매뉴얼과 별도로 다음달 조합원사의 법률방어비용과 형사지원금을 담보하는 신상품 종합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하는 등 연안해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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