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판결의 집행은 외교채널을 통한 외국송달, 대한민국의 공서양속,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공서요건, 그 나라와 우리나라간의 상호보증요건 등 집행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국제해사소송의 관할법원을 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들을 미리 검토해야.
<7.5자에 이어>
2)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일본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일본판결은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이 승인되므로 일본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평석
위 대법원판결은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해 일제강점기의 징용행위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위 식민지배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이러한 일본판결은 그 승인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공서에 반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요건으로서의 공서요건과 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공서위반 여부의 판단에 있어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도입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마. 상호의 보증
상호의 보증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은 오래전부터 당해 외국이 조약에 의해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해 대한민국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 민사소송법 규정과 같거나 이보다 관대한 조건 아래에서 우리나라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대법원 1971년 10월22일 선고 71다1393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1985년 2월14일 선고 8444043 판결 참조).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해 승인요건을 비교해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돼 있을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요건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해석을 중요요건 동등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이를 반영해 2014년 개정됐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이 상호보증을 풀어서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상호보증을 별개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중복된 규정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상호의 보증을 요구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입법례와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 요건을 가능한 한 관대하게 적용해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판결 중 일부에 대해만 부분적 상호 보증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판례 중에는 독일, 일본, 대만, 미국, 중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홍콩과 상호보증을 인정한 것이 있다.
3. 집행판결소송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절차에도 통상의 판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나, 민 사집행법 제27조의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에 따라 집행판결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집행요건의 구비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III. 관련문제
1. 국내판결의 외국집행의 문제
국내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하고자 하는 그 외국의 법이 정 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나라마다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집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집행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위 에서 살펴본 각 국가별 사례들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법원에서 확정된 미쓰비시 강제징용 판결과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판결이 일본내에서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외국판결의 집행을 위한 상호보증 요건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이미 일본에서는 위 사건들의 피징용자들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바 있고, 대한민국법원판결의 일본내 집행을 위해는 일본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일본법원이 그 집행의 요건으로서 위 판결이 일본의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돼 집행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위 사건 원고들이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2. 가압류가능성
외국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대한민국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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