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16:50

해운업계, “억울한 처벌 우려되는 선박결함 의무신고 개선” 요청

해운협회, 선박안전법 개정해 관련 규정 명확화 건의



한국해운협회는 선박 결함 신고를 규정한  선박안전법 제74조를 보완해 ‘선박의 감항성과 안전설비의 결함에 관한 의무보고 대상’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시켜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선박안전법 상에는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결함신고(제74조)를 해야한다. 84조는 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이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결함 의무보고 대상 기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신고 의무자와 선박검사관 모두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박 사고가 났을 때 뚜렷한 원인규명도 없이 여론에 따라 결함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반면 항공안전법과 철도안전법은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대해 의무보고대상 범위를 관련 시행규칙 등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선박안전법 규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운협회 이철중 이사는 “선박의 결함에 대한 보고대상이 불명확한 가운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선박 안전사고 예방활동 활성화와 불필요한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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